생활속 법률문제 1차 무료상담·문서 작성 지원지난해 1369건 처리…법률 복지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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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홈닥터’ 운영 안내 홍보물.ⓒ대전시
대전시는 13일 2026년에도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홈닥터’ 운영을 이어가며 시민 체감형 법률 복지를 강화한다고 밝혔다.‘법률홈닥터’는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범죄피해자 등 법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법 교육, 법률 문서 작성 조력, 유관기관 연계 등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단, 소송구조와 소송수행은 제외된다.대전시 관계자는 “법률홈닥터가 ‘법률 복지 사각지대 해소의 핵심 창구’로 자리 잡았다”며 “앞으로도 법과 복지를 결합한 현장 중심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대전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장애인·노인복지관 등 복지 유관기관과 연계한 통합 법률 지원을 병행 중이며, 지난해 △무료 법률상담 895건 △구조알선 192건 △법률 문서 작성 282건 등 총 1369건을 지원했다.현재 대전시청, 유성구청, 동구청 등 3개소에서 운영 중이며, 상담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화(042-270-2384) 또는 법률홈닥터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