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 법률문제 1차 무료상담·문서 작성 지원지난해 1369건 처리…법률 복지 사각지대 해소
  • ▲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홈닥터’ 운영 안내 홍보물.ⓒ대전시
    ▲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홈닥터’ 운영 안내 홍보물.ⓒ대전시
    대전시는 13일 2026년에도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홈닥터’ 운영을 이어가며 시민 체감형 법률 복지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법률홈닥터’는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범죄피해자 등 법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법 교육, 법률 문서 작성 조력, 유관기관 연계 등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단, 소송구조와 소송수행은 제외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법률홈닥터가 ‘법률 복지 사각지대 해소의 핵심 창구’로 자리 잡았다”며 “앞으로도 법과 복지를 결합한 현장 중심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장애인·노인복지관 등 복지 유관기관과 연계한 통합 법률 지원을 병행 중이며, 지난해 △무료 법률상담 895건 △구조알선 192건 △법률 문서 작성 282건 등 총 1369건을 지원했다.

    현재 대전시청, 유성구청, 동구청 등 3개소에서 운영 중이며, 상담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화(042-270-2384) 또는 법률홈닥터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