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 법정 점검 누락에 '주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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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감사위원회
세종시감사위원회가 세종소방본부의 119안전센터 신축·이전 공사 과정에서 재해예방 기술지도 관리 소홀을 적발했다.감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2022~2025년 일상감사 의뢰 대형공사 12건'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소방본부 소방행정과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일부 기간 동안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해당 공사는 총사업비 46억 원 규모로, 법령상 공사 시작 후 15일마다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실시해야 한다.그러나 기존 용역업체 계약해지와 신규 업체 착수 과정에서 지난해 2월 24일부터 3월 25일까지 약 30일간 총 2회의 기술지도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위원회는 해당 기간 중 사고나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소방본부장에게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소방행정과 관계자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앞으로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을 법정 기준에 맞게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감사에서는 한림개발 토석채취허가지 대행 복구사업이 모범사례로 선정됐다. 감사위는 대한골재협회에 예치된 복구비 보증금 30억 원을 활용해 시 예산을 절감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