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건축조례 개정… 허가 없이 설치 가능절차·비용 부담 줄여 주거복지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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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13일 지난해 12월 26일 개정·공포된 대전시 건축조례에 따라 노후주택 옥상 누수 문제 해결이 쉬워졌다고 밝혔다.특히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옥상 비가림 시설을 가설 신고만으로 합법 설치할 수 있어 시민 불편과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공포된 시 건축조례에 따라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 △최상층 주거용 건축물 △건축사 또는 구조 기술사의 구조 안전 확인 등 요건을 갖추면 옥상 비 가림 지붕 설치가 가능해졌다.그동안 비 가림 지붕 설치에는 증축 허가 등 복잡한 절차와 높은 비용이 필요했으나, 이번 규제 완화로 행정절차는 간소화되고 시민의 시간·경제적 부담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 주거환경을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시민 체감도가 높은 건축규제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