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근무 중 유사 증상 발현 불구 격리 조치·신고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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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연쇄 감염과 관련해 삼성화재 제천지점 대표를 고발조치했다.
24일 제천시에 따르면 고발된 사업주는 직원이 수도권을 방문한 뒤 근무하다 코로나19 유사 증상이 발현했음에도 격리 조치를 하지 않았다.
감염병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천시 관계자는 “‘나 하나쯤이야’하는 안일한 개개인의 대응이 묵묵히 방역수칙을 지키고 있는 다른 시민들이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또 자가격리 권고를 받고도 병원에 들르는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확진자에 대해서도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방역당국이 강경 대응에 나선 건 전날 삼성화재 제천지점 직원이 확전 판정을 받은 뒤 지역사회 연쇄 감염이 일어난데 따른 것이다.
이 회사의 직원이 감염된 뒤 동료 직원, 직원의 가족과 가족의 직장 동료 등 1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