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30일부터 별도 해제때까지”
  • ▲ 대전시 동구 A초등학교 코로나19 검사 장면.ⓒ대전시
    ▲ 대전시 동구 A초등학교 코로나19 검사 장면.ⓒ대전시
    충북 청주시가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오창읍 소재 어린이집 89곳에 이어 30일부터 청주 전지역 어린이집에 대해 별도 해제 시까지 휴원명령을 내렸다.

    시의 이같은 조치는 청원구 오창읍에서 산발적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며 청주시 전역으로 확대 되자 시 전체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취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질병에 취약한 영·유아들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시가 선제적으로 내려진 조치다. 

    청주시 전체 685곳 어린이집이 휴원 대상에 포함됐다. 

    시는 휴원 기간 동안 가정돌봄이 어려운 경우 긴급보육을 실시하고 가정돌봄이 가능한 경우 어린이집 등원을 자제하며, 불가피하고 긴급한 경우 외에는 어린이집의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호흡기 증상 등 의심증상이 있거나 동거가족이 감염위험 시설 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 등은 기존 방침과 같이 등원이 제한된다. 

    한범덕 시장은 “청주시의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어린이집 휴원을 결정한 만큼 철저한 개인방역과 휴원 기간 동안 가정돌봄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29일 청주에서 4명의 확진자 발생하는 등 충북도내에서 2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 확진되는 등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