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시설복구·피해주민생활지원 등 추가 국고 지원 가능행정안전부 7일 “건보료·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 등 혜택”
  • ▲ 지난 2일 충북 충주 삼탄역 철도 선로가 집중호우로 물에 잠겨 있다. 충주~제천, 영주~동해, 제천~동해 구간 ‘열차 운행’이 6일째 중단되고 있다. 충주~제천구간은 9월 이후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코레일 충청본부
    ▲ 지난 2일 충북 충주 삼탄역 철도 선로가 집중호우로 물에 잠겨 있다. 충주~제천, 영주~동해, 제천~동해 구간 ‘열차 운행’이 6일째 중단되고 있다. 충주~제천구간은 9월 이후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코레일 충청본부
    정부가 7일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천안‧아산, 충북 충주‧제천‧음성, 강원 철원 등 7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따라 천안‧아산‧충주‧제천‧음성‧철원지역은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안전 지원을 위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수해복구에 탄력이 붙게됐다.

    정부는 주택과 농어업 등 주 생계수단에 대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에 대한 기본혜택은 국세납세유예, 지방세감면, 복구자금융자, 국민연금납부예외, 상하수도요금감면, 지적측량수수료감면, 보훈대상위로금지원, 농기계수리지원, 병역의무이행기일을 연기해준다. 

    추가혜택으로는 건강보험료감면, 전기요금감면, 통신요금감면, 도시가스요금감면, 지역난방요금감면, 병력동원 및 예비군훈련면제가 주어진다.

    정부의 천안‧충주지역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 예년보다 신속하게 이뤄진 것은 통상 특별재난지역선포는 지자체와 중앙피해 합동조사를 거치는 등 2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이번에는 3일 간의 긴급 사전 피해조사를 통해 소요기간을 대폭 줄였다. 또 해당 지자체의 신속한 복구 및 피해수습 지원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선제적 지원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피해지역에서 수해(水害)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각종 방재시설이 기후변화나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에 최대한 견딜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향으로 종합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 장관은 “금번 ‘우선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히 피해조사를 실시해 대상이 되는 경우 추가로 선포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충남도는 천안과 아산‧공주‧보령 등의 지역에서 1·2·3차에 걸쳐 집중호우로 인해 총 3872건에 701억9500만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아산 탕정에서 1명이 사망하고 아산 송악에서 2명이 실종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 ▲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7일 오후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양 지사의 기자회견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천안갑) 등이 배석했다.ⓒ김정원 기자
    ▲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7일 오후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양 지사의 기자회견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천안갑) 등이 배석했다.ⓒ김정원 기자
    충북 충주와 음성·단양지역 등의 피해는 사망 6명, 실종 7명, 부상 2명이 입었으며 이재민 636명(323세대), 일시대피 486명(160세대)이 발생했다. 공공시설과 하천·도로파손·녹경지 침수 등 824건에 2575㏊의 피해가 발생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7일 천안시청에서 천안·아산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천안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으로써 항구복구에 전념하겠다. 특히 자율방제단과 적십자 관계자, 복구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도민들에게 감사하다”며 “피해현장의 일손이 크게 부족하고 침수지역의 일손이 굉장히 달린다. 자원 봉사해 참여주실 것을 특별히 도민들에게 당부 드린다”고 호소했다.

    양 지사는 “예산·금산지역이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된 것은 예산·금산은 재난지역선포기준 피해금액에 이르지 못했다. 종합적인 추가 조사를 통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시종 지사도 충주·제천·음성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직후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진천·단양군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피해조사를 실시해 정부 실사 시 이 지역의 피해규모가 선포기준을 초과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해 반드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선포 기준은 국고지원기준의 2.5배 이상 피해가 있을 시 피해금액이 국고지원기준에 충족돼야 하고 읍·면·동의 피해가 4분의 1이상인 경우에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