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오전 2시 집중 인상, 시계 외 심야 복합 50% 상향기본요금은 동결… 하반기 물가·서민경제 고려해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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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는 오는 16일부터 택시 심야·복합 할증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본요금은 그대로 두고 심야 핵심 시간대 할증만 올리는 ‘선(先) 할증·후(後) 기본요금’ 방식의 단계적 조정이다.

    이번 조정은 2023년 7월 이후 2년 8개월 만이다.

    심야 할증(23:00~04:00)은 유지하되, 수요가 몰리는 자정~오전 2시는 20%에서 30%로 인상된다. 단, 오후 11시~자정, 오전 2시~4시는 20%가 유지된다. 

    심야시간대 시계 외 운행에 적용되는 복합 할증은 40%에서 50%로 오르며, 시계 외 할증(30%)은 변동 없다.

    시는 시민 교통비 부담과 업계 경영난을 함께 고려한 절충안이라고 설명했다. 

    2025년 대구광역시·광주광역시·울산광역시는 각각 12.6%, 13.3%, 7.5% 요금을 인상했다. 평균 주행거리(4.67km) 기준으로도 이들 도시는 대전보다 최대 8.9% 높다.

    남시덕 교통국장은 “택시요금 조정은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택시업계의 합리적인 수익 개선과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함께 고려해 단계적으로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