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임원 ‘보수 수령 금지’ 규정 위반 여부 쟁점전국교수노조 고발 10개월 만에 정식 형사재판 회부
-
- ▲ ⓒ대덕대
학교법인 창성학원 이사장이 사립학교법상 ‘비상근 임원의 보수 수령 금지’ 규정을 위반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5일 교수협의회에 따르면, 2025년 4월 15일 전국교수노동조합 대덕대지회장은 창성학원 이사장이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을 위반했다며 수사기관에 고발했다.해당 조항은 비상근 임원의 보수 수령을 제한하고 있다.수사 결과 검찰은 2026년 2월 27일 해당 사안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 불구속 구공판(정식재판 청구)을 결정했고, 이는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정식 형사재판 절차에 회부됐음을 의미한다.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의 범위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최종 판단될 예정이다.한편, 이번 사안은 학교법인 운영의 신뢰와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지역 교육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