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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은 문장대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본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대구지방환경청에 보냈다고 29일 밝혔다.
대구환경청이 지난 2일 경북도의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요청과 관련해 군과 충북도의 검토 의견을 회신해달라는 공문에 대한 답신이다.
군은 검토 의견서에서 문장대온천 개발 사업은 2003년, 2009년 대법원에서 두 차례 불허하는 취지로 판결한 사안임을 강조하고 반대 의견을 분명히했다.
반대 이유는 주민 의견 재수렴 규정 위반, 평가항목·범위 결정 규정 위반,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미반영, 조사 시기 경과한 자연생태환경 자료 사용 등이다.
앞서 군은 지난 23일 “문장대 온천 관광지 개발은 하류 지역인 괴산을 비롯한 충북과 수도권 등 한강 유역 공동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모든 역량을 동원, 개발을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괴산군대책위원회도 21일 괴산군청에서 문장대온천 개발 즉각 중단을 상주시에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충북 시민단체들도 가세, 규탄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도내 시민단체들이 참여한 문장대온천개발저지 충북괴산군대책위원회도 전날 충북도청에서 규탄 기자회견에 이어 상주시와 상주시의회, 대구환경청을 잇달아 항의 방문했다.
대책위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의 면담, 대규모 집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 다만 대규모 집회는 코로나19 확산 등 우려가 있어 향후 추이를 지켜본 뒤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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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대 온천개발을 둘러싼 충북, 경북의 갈등은 경북도가 1989년 관광지 조성계획을 승인하면서 불거졌다.
지주조합이 1992년 관광지구로 지정된 상주시 화북면 일대에 종합 온천장과 스파랜드 등을 조성하겠다고 나서자 괴산군은 물론 충북도와 환경단체 등은 즉각 반발했다.
하류 지역인 괴산군 신월천과 달천의 수질 오염이 악화될 게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충북은 수질 오염 등 피해는 고스란히 충북이 떠안아야 한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두 차례 법정 공방 끝에 2003년, 2009년 대법원이 충북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지주조합은 2015년과 2018년 사업을 재추진했으나 환경영향평가서 승인 단계를 넘지 못했다.
그러나 지주조합이 이달 2일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를 근거로 대구지방환경청에 문장대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본안을 제출하면서 30여년 갈등이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