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7일 정밀검사결과 최종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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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 천북면 A돼지농장에서 폐사한 7마리의 돼지에 대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신고는 ‘음성’으로 최종 확인됐다.충남도는 “보령 한 돼지농장에서 폐사한 돼지 7마리에 대한 돼지열병 의심신고와 관련,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결과 7일 밤 10시 21분쯤 최종 음성으로 판명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도는 “이날 오후 1시 5분께 보령시 천북면 돼지 사육농장주로부터 ‘5일 5마리, 6일 2마리 등 7마리의 돼지가 폐사했다’며 돼지열병 의심심고를 보령시에 신고했었다”고 밝혔다.이같은 신고를 접수한 도는 신고농장 대표자 등 관계자들의 이동제한 및 외부인‧차량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한편 3명의 가축방역관을 돼지농장에 급파해 임상검사 및 부검 등을 실시했다.7마리의 돼지가 폐사한 돼지농장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는 축산농가 4호에서 1만 7000마리의 돼지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도 관계자는 보령 축산농가의 돼지 폐사신고와 관련, “전국에서 가장 많이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충남이 돼지열병에 뚫리지나 않을까 바짝 긴장했었다. 다행히 음성으로 판명돼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다”며 “앞으로도 돼지열병 차단방역을 보다 철저히 해 충남이 뚫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