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센티브 ‘연 5조’ 한계 지적“재정·조직·인사권 이양 없는 통합은 형식”
  • ▲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재경 의원(국민의힘, 서구3).ⓒ대전시의회
    ▲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재경 의원(국민의힘, 서구3).ⓒ대전시의회
    정부의 대전·충남 행정통합 인센티브 방안이 한시적 재정지원에 머물렀다는 지적 속에 대전시의회가 실질적 자치분권을 보장하는 특별법 제정을 공식 촉구했다.

    26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재경 의원(국민의힘, 서구3)은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보장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마련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재정 지원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지원 등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발표했으나, 재정 지원 규모는 통합특별시에 매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으로 한정됐다. 

    이는 연간 약 8조 8,000억 원의 추가 재정 확보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기존 특별법안과 큰 격차를 보인다.

    결의안은 국회가 행정통합에 필수적인 예산과 세수는 물론 조직·인사·규제 권한 이양을 특별법에 명확히 반영하고, 정부가 권한 이양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재경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최근 발표된 정부안 같은 한시적인 지원만으로는 제대로 된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어렵다”며, “지방정부가 자립할 수 있도록 재정권과 자치권 이양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직권과 인사권 등 핵심 권한이 빠진 통합은 지방정부 위상을 형식으로 전락시킬 뿐”이라며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필요한 재정권과 자치권을 반드시 특별법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