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률 8.3% 반영…시·도지사·교육감 평균 8억9400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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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선거관리위원회 모습.ⓒ세종선거관리위원회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 선거비용 제한액을 23일 공표했다.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선거비용 제한액은 각 선거별 인구수와 읍·면·동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기본 한도에,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 산정비율(8.3%)을 적용해 증감했다.여기에 선거사무 관계자 수당 인상분과 산업재해보험료 총액을 더해 최종 금액을 확정했다.대전·세종·충남 지역의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평균 선거비용 제한액은 8회 지방선거 대비 2800만 원 증가한 8억9400만 원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는 △대전광역시장 선거와 대전광역시교육감 선거가 각각 7억3360만4960원 △세종특별자치시장 선거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선거가 각각 3억8956만3532원 △충청남도지사 선거와 충청남도교육감 선거가 각각 15억6059만724원으로 책정됐다.기초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대전·충남 지역 평균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7300만 원이다. 이 가운데 천안시장 선거가 3억1700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계룡시장 선거는 1억2000만 원으로 가장 낮았다.지방의회 선거를 보면 대전·세종·충남 지역의 평균 선거비용 제한액은 광역의원 선거 5400만 원, 기초의원 선거 4700만 원으로 집계됐다.비례대표의 경우 광역의원 선거는 1억2500만 원, 기초의원 선거는 5500만 원으로 나타났다.선관위는 선거구 변경이나 시·군 통합 등으로 인한 인구의 현저한 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선거비용 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