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예외 280건 중 175건 부적정…‘자의적 해석’으로 공정성 훼손‘도시캠핑대전’ 3년 연속 비공모…특정업체 특혜·부정수급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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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가 단순 행사성 보조금 사업을 공모 없이 남발해온 사실이 정부 감사로 드러나 행정안전부의 기관경고를 받았다. 

    특히 공모예외 규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면서 특정 단체에 특혜가 반복됐고, 일부 사업에서는 지방보조금법 위반에 따른 부정수급까지 확인됐다.

    26일 대전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29일 지방보조금법을 위반하고 비공모 절차를 부적절하게 남용했다는 이유로 대전시에 기관 경고 처분을 내렸다.

    감사 결과, 대전시는 2024년 공모 예외로 추진한 280개 사업 가운데 175개 사업을 일반적인 행사 또는 단순 보조금 지급임에도 공모 없이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사업자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공모 예외 사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사업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지적이다.

    행안부는 특히 사업 부서가 사업계획을 수립해 최초 연도에만 예산이 반영되면 이후에는 특정 사업자가 계속사업처럼 운영하게 되는 구조를 문제 삼았다. 

    이는 결과적으로 ‘특정단체에 지속적인 특혜’를 제공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된 ‘도시캠핑대전’ 사업은 단순 행사임에도 3년 연속 비공모 방식으로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가 제공된 데다 지방보조금법을 위반한 부정수급 사례까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행안부의 이번 경고는 지방보조금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대전시의 보조금 행정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