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감사 적발에도 유성구청 행정조치 ‘전무’407억 대출 유지 속 징계만…검·경 수사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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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신인은 “위법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행정기관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다”며 “이 같은 방치 속에서 ‘사기대출 구조’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김경태기자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없이 이뤄진 도안 에듀타운 사업 부지의 소유권 이전과 이를 전제로 한 거액의 담보대출이 ‘원천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대전시 감사에서 농지법 위반이 공식 확인됐음에도 관할 행정기관과 금융당국 모두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특히 대전시 감사 결과 유성구청 공무원 5명이 농지법 위반과 관련해 징계를 받았지만, 정작 소유권 원상회복이나 등기 말소 등 법이 예정한 행정조치는 전혀 이행되지 않아 ‘직무유기·해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25일 사업 부지와 이해관계를 가진 경쟁 시행사에 따르면, 대전시는 도안 에듀타운 농지 취득 과정에서 농취증 미비 상태의 소유권 이전을 확인하고 이를 농지법 위반으로 판단해 유성구청 소속 공무원 5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렸다.그러나 유성구청은 감사 이후에도 불법 소유권 이전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이나 등기 말소 등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그 결과 해당 토지의 소유권과 이를 담보로 한 금융 거래가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발신인은 “위법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행정기관의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이 같은 방치 속에서 ‘사기대출 구조’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문제가 된 토지는 2021년 3월경 담보대출이 실행된 도안 에듀타운 부지로, 농지법상 필수 요건인 농취증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와 담보신탁 설정이 이뤄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발신인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농취증 없는 농지 취득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되더라도 무효”라며 “한국토지신탁으로의 등기 변동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발신인 회사는 한국토지신탁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원천 무효인 담보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실행한 도안 에듀타운과 관여 임직원, 담당 공무원을 사기죄 공동정범으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다만 내용증명 수령 후 2주 이내 담보신탁 등기를 자진 말소할 경우 형사고발은 유보하겠다는 입장이다.이 같은 내용은 도안 에듀타운에 약 407억 원 규모의 브리지 대출을 실행한 상생저축은행을 포함한 17개 금융사에도 전달됐다.앞서 본지는 금융감독원에 문제가 된 상생저축은행이 도안 에듀타운에 실행한 브리지 대출의 불법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전달했으나, 금융감독원은 ‘자체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힌 채 해당 대출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단을 내놓지 않고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농지법 위반이 감사로 확인됐고, 불법 소유권 이전과 이를 전제로 한 대규모 금융 거래가 수년간 유지돼 온 상황에서 행정·금융당국의 미온적 대응이 오히려 의혹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불법 취득 농지를 담보로 한 수백억 원대 대출 구조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단순 행정 착오를 넘어 ‘조직적 직무유기’와 ‘사기대출 공모’ 여부까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과 경찰의 신속하고 전면적인 수사 착수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