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이상 사이버 교육 불인정, 미이수자 사건 연루 시 징계 가중 처벌 ‘2차 가해’ 엄단 및 피해자 보호망 강화… 실질적 공직기강 확립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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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시 청사 모습.ⓒ천안시
천안시가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이른바 ‘4대 폭력’을 근절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고강도 예방 대책을 시행한다.시는 공직사회 내 성비위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6급 이상 간부 공무원의 대면 교육을 의무화하고, 2차 가해에 대한 무관용 처벌을 골자로 한 ‘통합교육 체계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대책의 핵심은 교육의 ‘실질화’다.시는 그간 사이버 교육 이수자 사이에서도 성비위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온 점을 고려해, 6급 이상 중간관리자와 지자체장 등 고위직에 대해 사이버 교육 이수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이들은 반드시 대면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통해 책임 있는 관리자로서의 인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페널티도 대폭 강화된다.예방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공무원이 성비위 등 관련 사건에 연루될 경우, 기존 양정 기준보다 한 단계 높은 징계 수위를 적용하는 등 가중 처벌을 통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특히 조직 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2차 가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피해자에 대한 비난, 소문 유포, 신고 무마 협박은 물론, 사건에 대해 지나치게 질문하거나 궁금해하는 행위 자체를 심각한 가해로 규정했다.가해자를 비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적발될 시 즉각적인 격리와 함께 엄중 문책할 예정이다.동시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상시 지원 체계도 가동한다.시는 여성가족과와 충남성폭력상담소를 연계한 ‘고충상담 상설창구’를 운영하며, 피해자가 안심하고 전문적인 상담과 기관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천안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형식적인 교육 관행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예방과 책임 있는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강력한 조치”라며 “안전하고 서로 존중받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