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 3명 구속, 나머지 14명 불구속 입건경찰, 불법으로 챙긴 자금흐름 수사, 추가 피해자 조사 확대
  • ▲ 경찰 마크.ⓒ충북지방경찰청
    ▲ 경찰 마크.ⓒ충북지방경찰청

    노래방에 미성년자 등 여성도우미를 알선해 준 보도방 업주와 이들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온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30일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대장 경정 오은수)는 노래연습장 등에 여성도우미를 소개해 준 불법 보도방 업주 A씨(29)등 13명을 직업안정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낸 조직폭력배 B씨(35) 등 4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혐의로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보도방 업주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4월까지 6개월 동안 청주시 일원노래방 등에 도우미를 소개해 주고 1시간당 1만원을 받는 등 모두 2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직폭력배 B씨 등은 불법 보도방 업주에게 협박·폭행하고 보호비 명목으로 하루에 5∼10만원씩 모두 수 천 만원을 뜯어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 확보와 이 같은 불법행위를 통해 챙긴 자금이 조직폭력배들의 조직 운영자금에 사용됐는지에 대한 수사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