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학원 이사장 임원 취소 등 감사 후속 절차 착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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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학교법인 신명학원이 낸 소송에서 충북도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18일 청주지방법원 행정부(부장판사 신우정)와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신명학원이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각하 결정은 소송요건 등이 갖춰지지 않았을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2017년 충북도교육청이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에서 23건의 운영비를 적발 당하자 행정소송에 이어 김 교육감을 ‘직원남용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등 5건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이번 법원의 각하 결정으로 충북도교육청은 감사결과 처분 이행에 들어가게 됐다.
충북도교육청은 신명학원 이사장 임원 취소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