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1.15대 보유…작년 불법 개조 24건·무보험 238건 적발
  • ▲ 청주시청.ⓒ뉴데일리 충청본부 D/B
    ▲ 청주시청.ⓒ뉴데일리 충청본부 D/B

    충북 청주시의 자동차 보유 대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이에 따른 불법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청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동차 등록대수는 40만5967대로 전년도보다 3.3%(1만3145대)가 증가했다.

    이는 한 가구당 1.15대의 자동차를 보유한 것이다.

    종별로는 2017년 12월 대비 승용차가 1만2056대, 화물차는 1210대, 특수차는 140대가 각각 증가했고, 승합차는 261대가 감소했다.

    전체 자동차 증가분의 91%를 승용차가 차지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내 청주시 인구가 1.5% 증가한 것에 비해 자동차 등록 대수는 3.3% 증가해 인구 증가율보다 자동차 보유율이 크게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동차 증가에 따른 불법행위도 증가하고 있다.

    청주시가 유관기관과 벌인 자동차 불법 개조 사례의 경우 2017년 24회 단속해 764건을 적발, 6건을 형사 고발하고, 과태료 부과 758건, 현장 계도 385건을 했지만 지난해에는 같은 횟수의 단속에 782건을 적발, 3건을 형사 고발하고, 과태료 부과 779건, 현장 계도 496건 등의 처분을 했다.

    자동차 불법 개조는 운전자 본인을 물론 타인에게도 크게 피해를 줄 수 있어 법으로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

    특히, 무보험 차량 적발 건수도 크게 늘어났다.

    2017년 무보험 차량 운행자에 대한 단속에서는 199건 790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790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2018년에는 238건에 1억1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610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등 법규 위반 사항이 크게 증가했다.

    자동차 의무(책임)보험 가입은 교통사고시 가해자가 충분한 경제력이 없을 경우 피해자에게도 경제적으로 크게 타격을 줄 수 있어 필수불가결한 의무이다.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다 1회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 반복될 경우에는 검찰에 송치하고 있다.

    이와 관련, 청주시는 시민들의 편리한 자동차 이용을 위해 관련 민원 안내 도우미 운영, 차량 상속안내 서비스, 민원 처리결과 문자메시지 발송, 자동차 등록번호 홈페이지 사전예고제, 차량등록업무 매뉴얼 제작, 북카페 및 복합영상정보기 설치 등의 민원 서비스와 함께 매월 60~80여 회 가량의 무상점검 활동을 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