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 할증은 각 시·군 자율에 맡기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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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의 택시요금이 500원 인상된다.
충북도는 28일 경제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택시요금을 현행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인상된 택시요금은 시·군별 택시미터기 변경 준비기간 등을 거쳐 3월 중 도내 전역에 적용될 계획이다
최종 확정된 중형택시 요금 내역은 기본요금 2km 기준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인상되며, 거리요금은 100원 당 143m에서 137m로 6m가 축소되고, 15km/h 이하 운행 시 병산되는 시간요금은 34초당 100원으로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심야 및 시계 외 할증은 현행체계인 20%를 그대로 유지하고, 복합할증은 지역마다 운행여건이 다른 점을 감안해 시군별 실정에 맞게 자율조정에 맡기기로 했다.
대형 및 소형, 경형택시에 대해서도 택시유형에 따라 요금기준이 마련됐다.
충북도내 택시요금은 약 6년 가까이 동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