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20% 범주 노인 대상, ‘4월’부터
  • ▲ 충북도청.ⓒ뉴데일리 D/B
    ▲ 충북도청.ⓒ뉴데일리 D/B

    올해 4월부터 노인 기초연금 지급액이 최고 30만원으로 대폭 상향 지급된다.

    13일 충북도는 4월부터 만65세 이상 노인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최고 3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월 소득 적용액도 1월부터 노인 단독가구일 경우 월 소득 137만원, 부부가구 219만원으로 상향 적용된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수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산정 기준액은 전체 어르신의 소득 분포, 임금상승률, 지가, 물가상승률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다.

    매월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2017년 최고 20만원에서 지난해 9월부터 25만원으로 상향됐으며 보건복지부는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반영해 올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액을 상향 예고를 지난해 12월 발표했다.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은 각종 경제지표 변동, 65세 신규 전입 등으로 해마다 바뀌며, 보건복지부는 이를 반영해 선정 기준액을 매년 1월 조정해 왔다.

    기초연금은 본인이나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기관장 등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충북도 전광식 노인장애인과장은 “올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는 18만5000명, 지급액은 54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홍보에 철저를 기해 대상 노인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