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법정서 달아났던 피의자 사건 발생 29시간 만에 자수경찰 “도주죄 성립 안돼”
  • 충북지방경찰청.ⓒ뉴데일리 D/B
    ▲ 충북지방경찰청.ⓒ뉴데일리 D/B

    지난 10일 청주지방법원에서 법정구속 직전 도주한 사건의 피의자가 자수, 사건이 마무리 됐다.

    11일 청주 상당경찰서는 전날 청주지법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 직전 도주한 피고인 김 모 씨(24)가 자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도주 29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3시40분께 상당경찰서를 스스로 찾아와 자수했다.

    경찰은 김씨가 대전에 은신해 있었으며 “도주죄가 성립되기 어려워 추가조사 없이 바로 검찰에 인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취재진들의 도주와 자수 이유를 묻는 질문에 “무서워서 도망갔다. 죄값을 달게 받기 위해 자수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청주지법 423호 법정에서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법정구속형이 선고 됐으나 달아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