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1년간 1억 5천만원 부당이득…성매수 남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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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주에서 성매매 알선으로 억대 이득을 취한 조직폭력배 등 46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매매를 알선하고 1년간 1억 50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본 청주시내 조직폭력배 3명을 포함한 성매매 알선 피의자 7명과 성매수남 등 모두 46명을 검거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조직폭력배 A씨와 그 공범 1명은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H보도’라는 상호로 유흥업소에 도우미를 공급하는 일명 보도방 영업을 하면서 채팅어플로 성매수자를 유인해 자신들이 고용한 여성들과 수백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했다.

    또한 이들은 알선료 명목으로 회당 5만원씩 1억여 원의 이득을 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또다른 조직폭력배 B씨, C씨와 공범 3명은 오피스텔을 빌린 뒤 인터넷 싸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통해 성매수자를 유인한 뒤 성매매를 알선했”면서 “이들은 알선료 명목으로 회당 5만원씩 5000여만 원의 이득을 본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경찰은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도우미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보도방 업주 조직폭력배 A씨를 구속하고 오피스텔을 빌려 성매매를 알선한 조직폭력배 B씨, C씨 등 나머지 피의자들은 불구속 입건했다.

    남택화 충북지방경찰청장은  “불법적인 성매매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은 물론 끝까지 추적해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