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까지 확대…설문조사결과 70% 참여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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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가 미혼 청년 결혼유도 및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위해 전국 처음으로 실시한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이 젊은 청년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충북도가 이 사업을 시행한 결과 올해 목표인 중소기업 미혼근로자 400명 참여했기 때문이다.

    13일 충북도에 따르면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은 청년층의 결혼기피에 따른 저출산 문제와 중소기업 인력난을 동시에 해결하고자 도내 중소기업 미혼 근로자가 5년간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충북도와 시‧군, 기업에서 매칭적립해 결혼 및 근속을 조건으로 목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공제사업은 5년 동안 근로자 30만원, 도‧시군 30만원, 기업 20만원을 매월 함께 적립하고, 청년근로자는 결혼 및 근속 시 본인납입금의 약 3배인 5000만원 상당의 목돈을 쥐게 되며 월 20만원인 기업부담은 세제혜택을 통해 법인기업 최대 5만 9000원, 개인기업 최대 1만 1000원까지 낮아진다.
     
    또한 2년이상 공제금을 성실납입한 근로자는 만기 전 결혼 시 결혼비용 충당을 위해 일반대출보다 자격요건 완화 및 우대금리가 적용된 특별 신용대출도 제공받을 수 있다.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은 기업이 힘든 경제상황 속에 기업부담 가중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기업 등의 개선의견을 반영, 참여제한을 완화하고 사업대상을 확대했다.
     
    충북도는 민선7기 공약으로 내년도 사업대상을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뿐만 아니라 청년농업인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지난달 청년농업인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로 결혼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23%, 불안정한 소득이 22%로 경제적 어려움이 결혼기피의 큰 원인으로 나타났다.

    설문참여자의 70%가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참여를 희망했다.

    김두환 청년정책담당관은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청년농업인 확대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며 이 사업을 통해 청년층의 결혼장려를 통한 출산율 제고,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와 청년농업인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