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선관위, 선거비용 불법 지출 혐의
  • ▲ 충북도선관위 전경.ⓒ뉴데일리 D/B
    ▲ 충북도선관위 전경.ⓒ뉴데일리 D/B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후보자의 회계사무를 위반한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5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3일 실시한 제7회 지방선거에 있어 선거비용 등을 불법 지출한 혐의로 기초자치단체장선거 후보자 A씨와 그의 배우자 B씨, 그리고 선거사무장 C씨와 선거사무원 D씨를 검찰에 각각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선거사무장인 C씨와 공모해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자신의 정치자금 5800여만 원(선거비용 5370만원, 선거비용외 정치자금 430여만 원)을 수입 처리했고, 5400여만 원(선거비용 5050여만 원,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350여만 원)을 지출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씨는 선거사무원 8명에게 법정 수당 실비 외에 1인당 현금으로 20만원씩 총 160만원을 추가 제공한 혐의를, D씨는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3명에게 A씨의 선거운동을 하게 한 뒤 이들에게 수당 명목으로 1인당 84만~91만원까지 총 259만원을 계좌로 입금한 혐의다.

    ‘정치자금법’ 제47조(각종 의무규정 위반죄)제1항 제8호에 따르면 ‘공직선거의 후보자나 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 지출은 그 회계책임자 만이 할 수...’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에 따르면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 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는 “금권선거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불법적인 정치자금 지출 등에 대해서는 적발 시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선거법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관련 위반행위도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