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각종 서류 의뢰자 12명 검거건당 30만~50만원… 초본‧졸업증명서 등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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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문서 위조 못하는 것이 없었다.’

    주민등록초본과 대학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각종 공‧사문서를 위조한 회사원 12명이 무더기로 검거(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되면서 우리사회에 가짜 문서가 나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은 7일 인터넷에 ‘각종 문서를 위조해 준다’는 광고를 보고 취업‧대출 등에 제출할 대학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위조를 의뢰한 피의자 A씨(36) 등 12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24일부터 5월 23일까지 인터넷에 문서를 위조해 준다는 블로그 광고를 보고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서위조 조직 피의자 B씨(37)와 SNS를 통해 각종 공·사문서위조를 의뢰했다.

    이들은 위조범들에게 1건 당 30만~50만원을 송금한 뒤 위조문서를 메일로 받아 취업‧대출 등의 서류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2월께 취업준비 중이던 피의자 A씨는 ㈜K정보통신 경력직 사원 채용광고를 보고 자신의 짧은 경력과 대학졸업 성적이 낮아 서류전형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인터넷을 통해 문서위조 조직 B씨에게 성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4건을 만들어달라고 의뢰했다. 이어 A씨는 160만원을 송금하고 위조문서를 메일로 받아 입사지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피의자 C씨는 처와 교재 시 최종학력(고졸)을 속였으나 지난해 3월 종교 혼인식을 하며 최종학력 증명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F대학 경영학과 졸업증명서 위조를 의뢰했다. 이어 50만원을 송금하고 위조문서를 메일로 받아 사용한 것으로 경찰조사 밝혀졌다.

    피의자 D씨도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외제차를 구입하려고 했지만, 병역미필의 경우 대출이 불가능하자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위조를 의뢰(50만원 송금)한 뒤 위조문서를 대출업체에 제출, 4700만원을 대출받아 차량을 구입하기도 했다.

    문서를 위조한 범인들은 취업 4건, 대출 2건, 속임수 6건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위조를 의뢰한 내국인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메일과 계좌 거래내역 등을 분석하는 등 의뢰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 하고 있다.

    충북경찰청 최용규 지능범죄수사대장은  “위조문서를 제작해준다는 게시글에 대해 수사에 착수 통신수사 등을 통해 중국 위조 조직 A씨 및 의뢰자를 특정하고 계좌 분석을 통해 의뢰자들을 순차적으로 소환, 검거했다”면서“중국에 체류중인 위조 조직 A씨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발부받아 입국 시 통보 조치 등 신속히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장은 “조사 결과 위조된 문서는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교해 일반인들은 이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만큼 문서발급기관에 확인하는 등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