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불법옥외광고물 과태료 처분 강화작년 불법광고물 정비 12만 건…전년比 55%↑불법고정광고물 전수조사 결과 8900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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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가 최근 부동산 개발이 전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불법 옥외광고물이 난립하자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12일 시청에서 열린 정레브리핑에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옥외광고물 종합정비계획을 발표하고 “불법 옥외광고물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신도시 건설과 읍면지역의 개발확산에 따라 부동산 분양‧임대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난립이 심각해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지난 2월 옥외광고물담당 신설을 계기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옥외광고물 종합 정비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읍‧면지역 불법고정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결과 약 8900건이 확인됐고 지역별로는 조치원읍이 60%로 가장 많았다.

    특히 지난해 불법광고물 정비는 12만 건으로 전년보다 55% 증가했으며 수거보상제를 통해 66만 건을 수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는 지난달 16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신도시 등을 대상으로 불법유동광고물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현수막 수거보상비는 크기별로 1000~1500원, 벽보 30원, 전단(명함형 포함) 10원이며 개인에게는 월 최대 25만원의 보상금(단체 7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 시의 수거보상비는 4000만원이다.

    시는 요건이 갖춘 불법 고정광고물은 양성화를 추진하되 신규 건축물 간판표시계획은 사전 경유제를 통해 적정여부를 미리 검토, 불법 고정광고물 설치를 차단하기로 했다.

    또한 시는 기동정비반을 운영, 분기별 1회 합동정비는 물론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강화하고 최초 과태료 처분 후 1년 이내 위반한 사람은 직전 부과액 30%를 가산할 계획이다.

    한편 세종시는 지난 1월 2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부터 신도시의 옥외광고물 업무를 이관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