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전 1심 선고 어려울 듯"
  • ▲ 백성현 논산시장.ⓒ논산시
    ▲ 백성현 논산시장.ⓒ논산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의 재판에서 논산시청 공무원 4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안민영)는 9일 논산지원 1호 법정에서 백 시장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인 만큼 피고인인 백 시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피고인 측 의견이 주요 쟁점이 됐다. 

    백 시장 측은 논산시청 공무원 3명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수사보고서에 대해 부동의 의사를 밝히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검찰 요청을 받아들여 해당 공무원 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들은 백 시장의 기부행위 과정에 연루돼 수사를 받았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증인 4명 가운데 2명은 오는 4월 22일 열리는 3차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받을 예정이다.

    나머지 2명은 다음 신문기일에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백 시장은 2023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관내 선거구민 등 110명에게 380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에 명함을 넣어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써 6월 지방선거 이전에 1심 선고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