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전 1심 선고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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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성현 논산시장.ⓒ논산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의 재판에서 논산시청 공무원 4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안민영)는 9일 논산지원 1호 법정에서 백 시장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공판준비기일인 만큼 피고인인 백 시장은 출석하지 않았다.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피고인 측 의견이 주요 쟁점이 됐다.백 시장 측은 논산시청 공무원 3명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수사보고서에 대해 부동의 의사를 밝히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했다.이에 따라 재판부는 검찰 요청을 받아들여 해당 공무원 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이들은 백 시장의 기부행위 과정에 연루돼 수사를 받았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증인 4명 가운데 2명은 오는 4월 22일 열리는 3차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받을 예정이다.나머지 2명은 다음 신문기일에 참석할 예정이다.한편, 백 시장은 2023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관내 선거구민 등 110명에게 380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에 명함을 넣어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로써 6월 지방선거 이전에 1심 선고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