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2월 한달 집중단속
  • ▲ 충북지방경찰청 청사.ⓒ충북지방경찰청
    ▲ 충북지방경찰청 청사.ⓒ충북지방경찰청

    충북지방경찰청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청주시에서 운행되는 20인승 이상 어린이통학버스 415대를 대상으로 버스 통로 좌석증설 등 불법구조변경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22대를 적발, 형사입건했다.

    8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 중 콤비버스는 25인승으로 제작된 차량이지만, 버스 중앙 통로에 설치된 좌석을 제거해 21인승을 불법으로 구조변경해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적발된 어린이통학버스는 관할 행정관청의 승인 없이 제거했던 통로좌석을 재장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어린이통학버스 통로좌석을 제거한 것은 교통사고 발생 시 대피통로 확보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것이다.

    경찰청은 지난 2월 한 달간 집중단속을 벌여 어린이통학버스 통로좌석을 재장착한 뒤 운행한 차량 22대를 적발해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으며 적발된 차량은 원상복구토록 조치했다.

    남택화 충북청장은 “지난 한해 충북에서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사고가 30건 발생돼 4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 중 어린이가 10명이나 됐던 점을 고려해 향후 어린이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통학버스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