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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예비후보의 측근비리를 폭로한 정국교 전 의원이 시당의 ‘추가적인 객관 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는 논평에 대해 “‘탁치니 억 하더라’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며 비판을 제기했다.
5일 정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돈 주고 승진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람에게 ‘뇌물을 주고 청탁을 한 사실이 있는가?’라고 묻거나 ‘돈을 받고 청탁을 들어준 의혹이 있는 사람에게 뇌물을 받고 청탁을 들어준 사실이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까?”라고 시당의 성급한 결론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당사자가 부인하고 증거가 부족해서 사실 규명을 하지 못했다’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부족한 증거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단정한 것은 무슨 근거로 한 것인가?”라며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 전 의원은 “현행범에게도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 대한민국 법률”이라며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와 ‘사실무근의 무혐의’는 그 성격이 다른 문제라는 것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을 할 권한도 없으면서 자료제출을 하면 엄중 조사하겠다고 호언장담하더니 기껏 의혹 당사자의 부인을 근거로 사실이 아니다. 탁치니 억 하더라’는 30년 전의 발표를 생각나게 한다”며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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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당은 전날 논평을 통해 “녹취록상 청탁자의 동의를 얻어 확인해 본 결과 ‘청탁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청탁 명목으로 돈을 건낸 적도 없다’고 매우 강력하게 진술했다”며 “‘누군가 자신을 음해하고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 때문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녹취록에 등장하는 몇 개의 요소도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객관적인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필요하면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시당은 결론적으로 “민주당 대전시당은 정국교 전 의원이 제기한 비위 의혹은 추가적인 객관 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