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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65)이 3일 오후 ‘수뢰 후 부정처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구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지선 영장전담 판사는 ‘죄를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이날 밤 11시 30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은 지난달 5일 천안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구 시장에게 2000만원, 부인에게 500만원을 전달했으며, 구 시장의 지시로 체육회 직원을 채용했다”고 폭로하면서 파장이 불거졌다.
채용비리 등을 폭로한 김 전 부회장은 천안서북경찰서에 출두해 사건관련 진술을 했으며, 천안서북서는 이를 토대로 관련자 들을 조사해 구체적인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정황이 판단된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구 시장은 “2000만원은 받은 후 곧 돌려줬고 부인에게 줬다는 500만원은 현장에서 거부했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 체육회 직원 채용 지시에 대해서는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 시장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천안지원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사실대로 다 말하겠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구 시장이 구속됨에 따라 천안시의 각종 현안사업의 추진에 큰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으며 민주당 충남도당 역시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천안시는 구 시장이 구속됨에 따라 이필영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