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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역 시민단체인 세종시균형발전협의회가 이춘희 세종시장을 검찰에 고발해 지방선거를 2개월 남짓 남겨놓은 상태에서 이 시장에게 어떤 영향이 미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세종시균형발전협의회는 2일 이 시장을 수뢰와 업무방해, 모욕 등의 혐의로, 또 이 시장 부인은 수뢰죄로, 세종시 모 과장은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대전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세종시균형발전협의회에 따르면 이 시장과 이 시장 부인 서 모 씨는 2015~2017년 이 시장 친척이 운영하는 갤러리의 미술품 6점을 수의계약으로 시청에 전시하면서 3년간에 걸쳐 3691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한 데 이어 그 대가로 갤러리측이 분양하는 상가 건물 2채(601· 602호)를 특혜분양 받았다.
또한 이 시장과 세종시 모 과장은 2015년 7월 종촌종합복지센터장 선임과 직원을 채용하면서 서류전형에서 탈락한 시장 선거운동원이었던 직원을 임용시키려는 취지로 강압적 언행과 위력에 의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이 시장은 당시 센터장에게 “센터장 얼굴은 예쁘게 생겨서 스님들 도포자락 뒤에 숨어서 스님들 손잡고 다니지 말라”고 발언을 했고, 스님들에게도 “섭정하지 마라”고 말했다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센터장은 참을 수 없는 성적 수치심은 물론 인격에 대한 모욕감을 느꼈으며, 종촌복지센터 수임자인 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을 대리해 수탁관리를 맡고 있는 스님들에게도 불교 폄하와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등이 성희롱에 의한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변호인 조원룡 변호사는 “이 시장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가 짙다”면서 “매입자금의 출처 및 근저당설정 후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의 용도 등 관련자와 자료에 대해 수사가 철저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춘희 시장은 이날 오후 세종시균형발전협의회의 고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세종시균형발전협의회가 종촌종합복지관과 관련해 시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전제하며 “우선 6·13 선거를 불과 2개월여 앞두고 세종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근거 없는 공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일부 언론을 통해 반복됐던 무분별한 의혹제기가 법적 공방에 이르게 됐다”며 “모든 의혹은 철저하고 명백하게 해소돼야 한다”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30만 세종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으로서 직무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