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거래 혐의 확인…강압적으로 ‘수억원 수수’
  • ▲ ⓒ청원경찰서
    ▲ ⓒ청원경찰서

    경찰은 임대 업체를 상대로 수 억원의 금품을 받은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전직 간부 A씨에 대한 혐의를 배임수재에서 ‘공갈’로 바꿔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30일 충북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A씨가 강압적 방법으로 ‘뒷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 공갈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2006년부터 청주산단 청사 내 특정 주유소에 독점 임대를 주고 매월 200만~300만원의 금품을 받아 3억2000만원에 달하는 ‘뒷돈’을 챙긴 혐의를 사고 있다.

    경찰은 주유소 관련 통장 입·출금 내역과 임대 업체 주인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A씨의 ‘뒷돈 거래’ 혐의를 확인했다.

    앞서 경찰이 내사에 착수하자 A씨는 지난 5일 돌연 청주산단에 사직서를 내고 종적을 감췄다가 지난 24일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