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내 주유소 독점…3억2000만원 ‘뒷돈’
  • ▲ 청주산업단지 전경.ⓒ청주산단
    ▲ 청주산업단지 전경.ⓒ청주산단

    수뢰 혐의로 경찰의 내사를 받아온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전직 간부 A씨가 입건됐다.

    29일 충북 청원경찰서는 A씨가 청주산단 청사 내 임대 주유소로부터 매월 일정액의 금품을 받아왔다며 배임수재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특정 주유소에 독점 임대를 주고 매월 200만~300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받아온 돈의 액수는 3억2000만원에 달한다.

    경찰은 주유소 관련 통장 입·출금 내역 등을 통해 A씨의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이 내사에 착수하자 A씨는 지난 5일 돌연 청주산단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종적을 감췄다. 이후 A씨는 최근 변호사를 통해 자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날 조사를 받았다.

    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