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단체 지정·국유재산 지원…국유재산특례 개정안 동시발의
  • ▲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이민기 기자
    ▲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이민기 기자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이 29일 ‘민족통일협의회’를 법정단체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족통일협의회’가 다른 법정단체와 견줄만한 규모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정단체 지위를 확보하지 못해 비영리법인 형태로 운영된 점이 발의 배경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 법안은 ‘민족통일협의회’를 법정단체로 지정하는 것은 물론 특히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민족통일협의회’는 통일부 산하 전국 조직을 가진 민간통일운동단체로 1981년 중앙협의회가 결성됐고 현재 회원이 10만여명에 이른다.

    ‘민족통일협의회’는 △한민족통일문예제전 △민족통일 전국대회 및 시·도대회 △청소년사업 및 청년대회 △북한이탈주민 지원 △대북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해 왔다.

    정 의원은 “한반도 통일문제가 대두되는 시점에서 민간단체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통일 단체들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 의원은 평화통일운동 민간단체에 국유재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