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24조 적용…‘감시·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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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달 12일 실시하는 충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거와 관련해 선거인들에게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총장후보자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는 당선될 목적으로 지난 2일 평소 일면식도 없는 신규임용 교수 19명에게 57만원(3만원×19개) 상당의 동양란 화분을 제공했다.

    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2 제1항은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대학의 장 후보자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전·물품·향응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충북선관위는 이번 총장임용후보자 선거가 끝날 때까지 광역조사팀을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등 감시·단속을 강화하고 위법행위 발생시 신속하게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공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