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보 투표 목적…허위 주민등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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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기 기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원선거 특정 입후보예정자에게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식당 종업원 등에게 허위로 주민등록을 신고하도록하고 선거운동까지 한 식당 대표 A씨를 27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허위 주민등록 신고를 한 A씨의 식당 종업원 B씨도 이날 함께 고발조치했다.

    충북선관위는 A씨가 식당 종업원 등 4명으로 하여금 실제 거주하지 않는 A씨 소유의 건물로 주민등록을 신고하도록했다. 종업원 등은 식당 대표 A씨의 요청에 따라 지난달 21~28일 위장 전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A씨는 자신의 식당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247조 사위등재, 허위날인죄)은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투표목적의 위장 전입은 지방선거에서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