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강화 생활폐기물 소각량 감축 권고 등…’주의보‘ 발령일수 15일서 4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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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가 우리사회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충북도가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와 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 등을 통해 강화된 환경기준 달성율을 제고에 비상이 걸렸다.

    26일 충북도에 따르면 환경부가 27일부터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을 연평균 기준으로 25㎍/㎥에서 15㎍/㎥으로, 일평균 기준은 50㎍/㎥에서 35㎍/㎥으로 각각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도가 이에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충북지역은 올해 2017년 측정치를 기준으로 ‘나쁨’ 일수는 23일에서 87일로 64일이 늘어나고 ‘매우나쁨’ 일수는 6일정도 발령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경보제 ’주의보‘ 기준(2시간)은 현행 90㎍/㎥에서 75㎍/㎥로, ’경보‘ 기준(2시간)은 현행 180㎍/㎥에서 150㎍/㎥로 바뀐다.

    주의보·경보기준이 강화되면 2017년 측정치를 기준으로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일수는 15일에서 44일로 약 29일 늘어날 전망이다.

    도는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시·군에서 운영하는 생활폐기물 소각량 감축 권고,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미세먼지 익일 예보가 ‘매우 나쁨’일 경우 도를 비롯한 시·군을 대상으로 차량2부제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올해 대기오염 이동측정차량 구입 등 11개 사업에 281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