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둔기로 살해한 뒤 사체 야산에 유기 대전중부서, 23일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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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직장동료를 살해한 뒤 사체를 야산에 유기한 40대 A 씨가 살인 및 사체유기혐의로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25일 대전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새벽 3시께 대전시 중구 대흥동 B빌라에서 A 씨(49)가 직장동료인 C 씨(52)를 자신의 집안에서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틀 뒤인 지난 21일 새벽 1시20분께 C씨의 사체를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서구 괴곡동 야산에 땅을 파고 묻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일 C 씨 가족들로부터 실종신고를 받은 경찰은 피의자 A 씨가 잠적한 사실을 알고 소재를 추적하던 중 지난 23일 오후 5시30분 서대전IC 입구에서 검거했다.
대전중부서는 A 씨가 동료를 살해한 사실과 사체유기는 자백했으나 범행 이유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혀 피의자 및 주변인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동기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