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조합,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환경부’ 제출…‘부동의’ 재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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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도민들이 경북 상주 문장대온천개발사업 중단과 온천법 개정을 촉구했다.
문장대온천개발 저지대책위원회는 23일 괴산군 청천면에서 지역주민과 각급 단체·회원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궐기대회를 가졌다.
대책위는 이날 “상주 문장대온천지주조합은 환경피해와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이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이 사업은대법원에서 두차례에 걸쳐 개발허가 취소 확정판결을 받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주조합이 지난달 대구지방환경청에 온천을 개발하겠다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강수계 달천의 최상류인 상주시 화북면 일대가 온천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30년 넘게 갈등을 이어 오는 것은 환경부가 계속 애매한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해 동의하지 말고 갈등해결을 위해 온천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한편 문장대 온천개발을 둘러싼 갈등은 지주조합이 1992년 관광지구로 지정된 상주시 화북면 일대에 종합 온천장과 스파랜드 등을 조성하겠다고 공개하면서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