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응시자 면접점수 조작…1명 부정채용 혐의
  •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차준일 전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68)에 대해 대법원 제3부는 13일 열린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차 전 사장의 상고를 기각과 함께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차 전 사장은 2016년 3월 신규 직원을 채용하면서 인사 담당자에게 “특정 응시자 1명의 이름을 알려주면서 관심을 가져보라”고 면접 점수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됐었다.

    그러나 검찰이 차 전 사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 내용만으로는 차 전 사장이 면접위원과 회사 경영‧기술이사 등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 선고와 함께 차 전 사장을 석방했다.

    하지만 2심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는 법리해석이 달랐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차 전 사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면접업무가 신입직원을 채용하는 방식이고, 실제 면접 평가 결과에 당락이 좌우됐던 만큼 중요하다. 도시철도공사가 신규직원 채용에서 비리를 저지르고 조직에 합류된 인물들은 부패와 커넥션의 사회적 폐해가 이어질 것”이라고 차 전 사장 등에 대해 유죄 판결을 했다.

    한편 2016년 5월 16일 대전도시철도공사 신입 직원 채용비리(특정 응시장 1명 부정합격)와 관련해 차준일 전 사장이 구속되고 공사 인사 담당자와 외부 인사 등 모두 9명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