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기존 사업자 간 경쟁 약화시키고 독점 강화”
  • ▲ 오제세 국회의원.ⓒ오제세 의원실
    ▲ 오제세 국회의원.ⓒ오제세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시 서원구)이 “저비용 항공사의 자격요건 강화와 규제는 절대 안된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오 의원은 13일 국토부의 항공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이라는 명목 하에 저비용 항공사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운수권 배분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을 통해 “이번 항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그리고 운수권 배분규칙 개정안은 기존 사업자들간 경쟁을 약화시키고 독점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전강화를 위한 규제와 신규사업자 진입을 제한해 기존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를 공고화시키는 규제는 분명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건전한 경쟁을 통해 기업의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시킬 수 있게 하고, 동시에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정해야 한다”며 “지역항공산업 발전을 사실상 막는 이번 규제는 반드시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