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 26개 설립 후 회사명의 통장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넘겨
  • ▲ 경찰이 압수한 물품들.ⓒ유성경찰서
    ▲ 경찰이 압수한 물품들.ⓒ유성경찰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업자들에게 대포통장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12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A씨(29)와 B씨(27) 등 2명을 구속하고 법인 설립에 명의와 통장을 제공한 혐의의 피의자 C씨 등 8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일당은 C씨 등의 명의로 유령회사 26개를 설립한 뒤 회사명의 통장 103개를 만든 뒤 휴대전화 13개를 개통해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통장 1개당 매월 100만∼130만원을 받고 빌려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와 B씨는 C씨 등 명의자에게 통장 1개당 매월 30만∼40만원의 대가를 지불했다. 이들은 유통한 대포통장에 문제가 생긴 경우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새 통장으로 바꿔주기도 했다.

    그 결과 총 103개의 대포통장을 통해 2600억원 가량의 도박자금이 거래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유성서 권기성 사이버팀장은 “앞으로 계좌추적 등을 통해 이 사건과 관련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대가를 받고 통장을 건네주면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