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휴대폰 등 무역거래 위장 불법 송금 혐의 ‘구속’
  • ▲ 현금, 통장, 장부, 중고 휴대전화 등 경찰이 압수한 물품들.ⓒ충북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 현금, 통장, 장부, 중고 휴대전화 등 경찰이 압수한 물품들.ⓒ충북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자국인을 상대로 130억원 대의 불법 환치기를 통해 수수료를 챙긴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충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2013년 2월부터 지난 2월 중순까지 5년 동안 약 130억원 상당의 불법 환치기 업체를 운영한 우즈베키스탄인 A씨를 붙잡아 외국환거래법위반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공범 B씨를 쫓고 있다. 

    불법 환전소를 운영하는 A씨(58)와 B씨(29)는 부자(父子) 관계로 서울 중구 소재 자택빌라 내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우즈베키스탄 출신 이주노동자 명의로 60개의 은행계좌를 개설했다.

    이후 이들은 1939명으로부터 약 130억원을 받아 중고휴대폰과 중고차량 및 차량부속품 등을 구입해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 무역거래를 위장해 환치기를 해오다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우즈베키스탄으로 송금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송금액의 2~3%의 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한 뒤 송금액을 피의자들의 지정계좌에 입금하게 하고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로 하여금 입금액 상당을 우즈베키스탄 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송금과정 없이 정산하는 방법으로 5년 동안 3억여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5년간의 불법거래를 포착하고 그 동안의 거래내역을 끈질기게 분석해 이들 간에 이뤄지는 자금 흐름을 파악해 검거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여 검거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달아난 공범 B씨의  검거를 위해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