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 이종배 국회의원.ⓒ이종배 의원실
    ▲ 이종배 국회의원.ⓒ이종배 의원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시)이 5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각 학교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를 설치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수립,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 및 징계 등의 사항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자치위원회는 경미한 수준의 학교폭력인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최근 심의건수가 2013년 약 1만7800건에서 2015년 약 1만9900건으로 증가하는 등 일선 학교의 학교폭력 업무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위원회의 구성 시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 대표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어 위원회의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성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자치위원회를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학생들 간의 경미한 다툼에 대해서는 학교의 장이 이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하며 △자치위원회 구성 시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일선 학교의 학교폭력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자치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종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일선 학교와 교원의 학교폭력 관련 업무부담이 줄어들고 위원회의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