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와 군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다음달 1일부터
  • ▲ 자료는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아닌 사람의 입후보예정자와의 차이.ⓒ대전선거관리위원회
    ▲ 자료는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아닌 사람의 입후보예정자와의 차이.ⓒ대전선거관리위원회

    2일부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시장·구청장선거와 시·도의원 및 구·시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군수와 군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된다.

    1일 대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후보자 기탁금의 20%를 납부해야 한다.

    후보자 기탁금은 시·도지사선거와 교육감선거는 1000만원, 구·시·군의 장 선거 200만원, 시·도의원선거 60만원, 구·시·군의원선거 40만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300만 원이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게 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선거구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등을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시장·구청장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아울러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확정된 충정지역 선거구는 충남 천안시갑 지역구다. 천안시 갑지역구는 지난달 21일 자유한국당 소속 박찬우 전의원이 당선무효가 확정되면서 재선거가 치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