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대 43억 지원…2월26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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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주시가 43억원을 들여 승용전기자동차 190여대, 초소형전기자동차 16대 등 206대를 지원한다.

    6일 청주시에 따르면 신청자격은 2016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청주에 주소를 둔 시민, 기업, 법인, 단체다.

    신청은 구비서류 갖춰 다음달 26일부터 3월 7일까지 청주시 환경정책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3월 13일 추첨에 의해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전기자동차는 공고일 5일 현재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 등재돼 있는 승용 및 초소형전기자동차이며 승용전기자동차는 차종에 따라 1800만 원~22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초소형전기자동차는 차종에 관계없이 9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박종웅 환경정책과장은 “전기자동차는 화석 연료의 연소로 운행되는 차량에 비해 연료비가 매우 저렴하고 승차감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어 청주시도 올해부터 전기자동차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 공공 전기자동차를 확대 보급한다”고 밝혔다.

    박종웅 청주시 환경정책과장은 “정기자동차 보급은 대기질을 개선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사업의 하나로 미세먼지 및 이산화탄소 등 자동차 배출가스가 없는 대표적인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