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대금 청구 시 내부전산망 활용 체납여부 확인
  • ▲ 진천군 청사.ⓒ진천군
    ▲ 진천군 청사.ⓒ진천군

    충북 진천군이 각종 지방세 체납자와 거래를 근절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새해부터 각종 계약 및 지출 시 거래 대상자에 대한 지방세 체납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군은 이달 중으로 재무회계규칙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해 관내 지방세 체납자와의 거래 근절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각종 대금 청구 시 사업담당자가 내부전산망을 활용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지출서류에 기재 후 회계정보과 경리팀으로 제출하게 되고 지출담당은 체납이 없을 시에 만 지출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방승원 회계정보과장은 “앞으로 우리군은 체납자와의 거래가 단절된다는 인식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길 바란다”며 “성실 자진납세분위기 조성과 자주재정 확충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