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고정불변 아냐…사회 변화 반영한 재논의 필요""국토위 심사숙고 통해 '선 입법·후 헌재 판단' 요청"
  • ▲ 김종민 국회의원.ⓒ의원 사무실
    ▲ 김종민 국회의원.ⓒ의원 사무실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은 오는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리는 행정수도특별법 공청회와 관련해 진술인 선정 등 준비가 마무리됐다고 4일 밝혔다.

    공청회는 오는 7일 오전 10시 국회 본관 529호에서 열리며, 이민원 광주대 명예교수, 김주환 홍익대 교수, 임지봉 서강대 교수,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가 진술인으로 참여한다. 

    각 진술인은 약 7분간 의견을 밝힌 뒤 국토위 의원들과 질의응답을 갖는다. 

    김 의원은 앞서 공개한 의견서에서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근거였던 ‘관습헌법’ 논리를 비판하며, “헌재 결정은 사회 변화와 국민적 합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년간 중앙부처 이전과 국회의사당·대통령 집무실 건립 추진 등으로 세종시가 실질적 행정수도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는 헌재 재판단이 가능한 ‘사정 변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추진에 이미 5조 원이 투입됐고 향후 약 9조 원 규모의 추가 사업이 예정된 만큼 정책 안정성과 행정 이원화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토위가 공청회 의견을 종합해 책임 있는 입법 심의를 진행하고, 국회가 먼저 법안을 의결해 헌재의 재판단을 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공청회 이후 논의를 반영한 2차 의견서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