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고정불변 아냐…사회 변화 반영한 재논의 필요""국토위 심사숙고 통해 '선 입법·후 헌재 판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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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민 국회의원.ⓒ의원 사무실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은 오는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리는 행정수도특별법 공청회와 관련해 진술인 선정 등 준비가 마무리됐다고 4일 밝혔다.공청회는 오는 7일 오전 10시 국회 본관 529호에서 열리며, 이민원 광주대 명예교수, 김주환 홍익대 교수, 임지봉 서강대 교수,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가 진술인으로 참여한다.각 진술인은 약 7분간 의견을 밝힌 뒤 국토위 의원들과 질의응답을 갖는다.김 의원은 앞서 공개한 의견서에서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근거였던 ‘관습헌법’ 논리를 비판하며, “헌재 결정은 사회 변화와 국민적 합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지난 20년간 중앙부처 이전과 국회의사당·대통령 집무실 건립 추진 등으로 세종시가 실질적 행정수도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는 헌재 재판단이 가능한 ‘사정 변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행정수도 추진에 이미 5조 원이 투입됐고 향후 약 9조 원 규모의 추가 사업이 예정된 만큼 정책 안정성과 행정 이원화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국토위가 공청회 의견을 종합해 책임 있는 입법 심의를 진행하고, 국회가 먼저 법안을 의결해 헌재의 재판단을 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이어 “공청회 이후 논의를 반영한 2차 의견서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