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국가균형발전 위해 설치된 법 취지와 배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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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시)이 12일 “교육부가 지방대학 지원에 사용돼야 할 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난 5년 간 수도권 대학에 6013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설치근거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2조와 제35조는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대학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대학’이라는 점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반면 이 법은 수도권대학에 대한 지원근거는 전혀 명시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는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추진되는 사업들을 통해 수도권대학에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해오고 있다.
이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교육부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를 통해 수도권대학에 지원해 준 액수는 무려 6013억원이나 됐다.
게다가 이 액수는 해마다 늘고 있는 실정으로, 올해는 역대 최고액인 1877억원이나 수도권대학에 지원됐다.
이와 관련, 이종배 의원은 “이 예산들은 교육부가 법을 준수해 사용했다면 모두 지방대학에 지원됐어야 할 예산으로, 교육부가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수도권 대학에 퍼주고 있는 것”이라며 “지역발전특별회계는 헌법에 명시된 가치인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설치된 소중한 예산이므로, 지역발전특별회계를 통해 수도권대학에 지원하는 것은 전면 중단돼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