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징마크·의회기·캐릭터 등 관리·사용 절차 규정…운영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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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범 충북도의원. ⓒ충북도의회
충북도의회를 상징하는 마크와 의회기, 캐릭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도의회는 이정범 의원(충주2)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조례안'이 12일 열린 제432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의회를 상징하는 상징마크와 의회기, 배지, 소통로고, 캐릭터 등 상징물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관리·활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조례안에는 상징물 관리 책임과 지식재산권 보호, 의정활동·행사·홍보물 등 활용 범위 규정, 상징물 사용 승인 절차, 사용 방법과 위반 시 제한 조치 등이 담겼다.이정범 의원은 "최근 의회 상징물의 무단 사용 문제가 제기되면서 공적 자산인 상징물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커졌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상징물의 가치와 권리를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해당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43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